이번 포스트에서는 망분리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개념 정립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각종 법규에 의해 의무적으로 망분리를 해야 하는 망분리 대상 조직과 근거규정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시는 부분에 우리 기업 및 기관은 망분리 규정을 준수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망 종류 |
망분리 대상 조직 |
규정 |
근거 법규 |
업무망 |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그 소속·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산하기관 · 공공기관 ·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 지방교육기관 · 국·공립학교 |
· 각급기관의 장은 업무망 구축 시 인터넷과 분리하도록 망을 |
· 개인정보보호법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금융회사] · 은행, 금융지주, 농협, 수협 · 보험, 증권 ·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 신용카드, 할부금융, 리스, · 신용정보, PG, VAN · 기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
· 업무용 시스템은 인터넷과 ·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과 |
·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감독규정 · 금융전산 망분리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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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 다음 조건 중 하나에 · 직전년도말 3개월 평균 · 전년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 전기통신사업자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정보제공자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 인터넷망 차단 |
· 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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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망 |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그 소속·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산하기관 · 공공기관 ·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 지방교육기관 · 국·공립학교 |
· 시스템관리자는 CCTV카메라, |
· 개인정보보호법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
제어망 |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그 소속·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산하기관 · 공공기관 ·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
· 각급기관의 장은 공항·가스· |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
여기까지 망분리 규정 정리를 확인해 보셨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공공기관/금융회사/일반기업 등의 업무망 망분리 규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