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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분리 규정

category ▶ 정보보안컨설턴트/ISMS-P 2019. 12. 24. 23:09

이번 포스트에서는 망분리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개념 정립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각종 법규에 의해 의무적으로 망분리를 해야 하는 망분리 대상 조직과 근거규정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시는 부분에 우리 기업 및 기관은 망분리 규정을 준수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망 종류

망분리 대상 조직 

 규정

근거 법규 

 업무망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그 소속·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산하기관

· 공공기관

·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 지방교육기관

· 국·공립학교 

· 각급기관의 장은 업무망 구축 시 인터넷과 분리하도록 망을
설계할 것

· 개인정보보호법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금융회사]

​· 은행, 금융지주, 농협, 수협

​· 보험, 증권

·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신탁

· 신용카드, 할부금융, 리스,
캐피탈

· 신용정보, PG, VAN

· 기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 업무용 시스템은 인터넷과
분리·차단 및 접속금지

·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과
이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는
인터넷과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

·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감독규정

· 금융전산 망분리 가이드라인

[일반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 직전년도말 3개월 평균
저장
·관리되는 이용자수가
일일평균100만명 이상

​· 전년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100억원 이상

 

​· 전기통신사업자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정보제공자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취급자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 인터넷망 차단

 

· 정보통신망법

 

 CCTV망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그 소속·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산하기관

· 공공기관

·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 지방교육기관

· 국·공립학교 

· 시스템관리자는 CCTV카메라,
비디오서버, 관제서버 및 전산망 설치시 내부 업무망 및 인터넷망과 분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개인정보보호법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제어망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그 소속·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산하기관

· 공공기관

·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 각급기관의 장은 공항·가스·
원자력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제어시스템 구축시 해당 시스템을 내부 업무망 및 인터넷망 등
상용망과 분리 운용함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여기까지 망분리 규정 정리를 확인해 보셨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공공기관/금융회사/일반기업 등의 업무망 망분리 규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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