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사 점검 시 서면점검 / 현장점검 대상 기준 분류 팁
개인정보 수탁사 점검시 업체별 서면점검/현장점검을 나누기 위한 의견을 드립니다. 추후 수탁업체 추가 시 점검방식(서면/현장) 분류 기준으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래 기준을 참조하시어 내부 검토를 반드시 이행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 2 및 3에 의하여 지정된 본인확인기관 Ø 조회 URL : https://www.epeople.go.kr/jsp/user/pc/policy/UPcUnionPolicyDetail.jsp?flag=3&faq_no_n=270177&civil_no_c=1570100&peti_no_c=0010000000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2.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인인증기관 Ø 조회 URL : https://www.rootc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