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탁사 점검시 업체별 서면점검/현장점검을 나누기 위한 의견을 드립니다.
추후 수탁업체 추가 시 점검방식(서면/현장) 분류 기준으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래 기준을 참조하시어 내부 검토를 반드시 이행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 2 및 3에 의하여 지정된 본인확인기관
2.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인인증기관
Ø 조회 URL : https://www.rootca.or.kr/kor/accredited/accredited01.jsp
3.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 (현재 과기부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내 등록페이지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탁업체의 홈페이지에서 역으로 찾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Ø 조회 예시(KG이니시스) : https://www.inicis.com/blog/archives/3516 (통신과금 이용약관 中)
4. 금융위원회 등록된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사
Ø 조회 URL : http://www.fcsc.kr/B/fu_b_06.jsp
5. ISMS : 당사 위탁업무를 하는 서비스 대상 및 시스템 범위가 ISMS인증 범위 내 있는지 확인 필요
(현 ISMS의 점검항목은 “개인정보 생명주기(LifeCycle)관련하여 많은 초점을 두고 있지 않음)
6. PIMS : ISMS와 동일하게 위수탁 서비스 대상 및 시스템 범위가 인증 범위내 있는지 확인 필요
(현 PIMS는 취득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개인정보 수탁사 점검 기준에는 PIMS 점검 항목이 충족되는 것으로 사료됨)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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