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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탁사 점검시 업체별 서면점검/현장점검을 나누기 위한 의견을 드립니다.

추후 수탁업체 추가 시 점검방식(서면/현장) 분류 기준으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래 기준을 참조하시어 내부 검토를 반드시 이행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 2 3에 의하여 지정된 본인확인기관

Ø  조회 URL : https://www.epeople.go.kr/jsp/user/pc/policy/UPcUnionPolicyDetail.jsp?flag=3&faq_no_n=270177&civil_no_c=1570100&peti_no_c=0010000000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2.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인인증기관

Ø  조회 URL : https://www.rootca.or.kr/kor/accredited/accredited01.jsp

 

공인인증업무 | 공인인증기관 | 공인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 | KISA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공인인증업무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 공인인증기관 > 공인인증업무 공인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인인증기관 전자서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취소된 공인인증기관 지정취소된 공인인증기관은 없습니다. 공인인증기관 양도/양수/합병 전자서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양수·합병된 공인인증기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http://sign.nia.or.kr 2008년 6월 30일부로 한국정보인증(주)로 이관됨 인증업무 휴

www.rootca.or.kr

3.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 (현재 과기부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내 등록페이지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탁업체의 홈페이지에서 역으로 찾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Ø  조회 예시(KG이니시스) : https://www.inicis.com/blog/archives/3516 (통신과금 이용약관 )

 

4.     금융위원회 등록된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

Ø  조회 URL : http://www.fcsc.kr/B/fu_b_06.jsp

 

등록·신고 > 전자금융업등록현황 | e-금융민원센터

홈 > 등록·신고 > 전자금융업등록현황 전자금융업에 대한 등록현황입니다. 담당부서 : 핀테크지원실 핀테크감독팀 전화번호 : 02-3145-7138

www.fcsc.kr

5.     ISMS : 당사 위탁업무를 하는 서비스 대상 및 시스템 범위가 ISMS인증 범위 내 있는지 확인 필요
(
ISMS의 점검항목은 “개인정보 생명주기(LifeCycle)관련하여 많은 초점을 두고 있지 않음)

 

6.     PIMS : ISMS와 동일하게 위수탁 서비스 대상 및 시스템 범위가 인증 범위내 있는지 확인 필요
(
PIMS는 취득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개인정보 수탁사 점검 기준에는 PIMS 점검 항목이 충족되는 것으로 사료됨)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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