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상황. 

1. 쇼핑몰이 외국인회원에 대해 따로 구분해서 회원가입을 함
2. 구분 기준은 개인 회원, 사업자 회원, 외국인 회원임
3. 그런데 개인회원가입 시 수집하는 항목에서 외국인 회원의 경우 여권번호와 국적을 추가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4. 여권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회원 가입이 되지 않음

Q. 홈쇼핑에서 외국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법적으로(세금 등) 발생하는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외국인임을 증명하게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특정 이유 없이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는건지?

A1. 여권번호외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추가로 받는다면 최소수집의 원칙을 다시한번 검토해 볼 필요 있음 (과연 둘다 수집 하는게 맞는건지 둘의 수집 이용에 관한 용도가 다른건지)
A2. 개인정보 필수 선택 동의 여부는 해당 사업장 특성 때문에, 사업장의 이해 없이 필수/선택 분류 불가함
A3. 또한, 외국인의 여권번호는 고유식별번호가 아니며, 개인정보임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

참고.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Q. 시행령에서 고유 식별정보로 정하고 있지 않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개인정보, 특히 '개별국가에서 통용되는 고유식별정보'는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A. 법과 시행령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고유식별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의 개인정보, 예컨대 위에서 말하는 ‘개별국가에서 통용되는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로서 보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