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Q. 결제 시, 가족명의 카드로 결제한다면 소유자 정보는 남겨지지만, 결제자 정보를 남겨야 하는가? 추가 동의를 해야하는가?
A. 본인 카드는 가족이든 누구것이든 본인 외 이용을 금함. 따라서 소유자 정보만 남겨야함

출처 - 금융감독원
D(33세, 男)는 어머니에게 본인의 신용카드를 주어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2014년에 어머니가 본인 몰래 CD기에서 카드론 약 1,300만원을 신청•사용하자, 이에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카드사의 잘못을 이유로 피해 구제를 요청하였으나 타인에게 본인의 신용카드를 양도하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책임이 있어 보상이 거절된 사례

Q. 가족의 정보를 열람 요구가능한 수준이 어디 까지인가?
A. 정보주체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가족이라도 열람 등 요구 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