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안드로이드 6.0 버전 미만의 경우 개별적으로 접근권한에 대한 선택이 불가능해서 선택적 접근권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세히 보기'란에 고지를 하는 방식을 통해 최초 실행 시 동의받는것으로 알고있음
Q. 이 때 선택적 접근권한 동의를 할 때 앱 자체적으로 안드로이드 6.0버전 미만도 개별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구현했다면 철회 할 수 있는 기능을 운영체제가 마련해야 하는지, 앱 개발자가 마련해야 하는지?
A1. 운영체제에 기능이 생긴건 망법 개정 이후 즉 안드로이드는 6.x 이상부터였습니다. 법 개정 전인 5.x 이하 버전에서는 OS에 기능이 없으니 앱 자체적으로 지원하라는 의미가 맞음
A2. 안드로이드 6.0 미만에 한정 - 필수적 접근권한의 경우 이용자가 접근권한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앱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어서 삭제도 철회로 봄
안드로이드 6.0 이상 - 삭제는 동의 철회 해당 안됨
- 이용자가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운영체제인 경우, 원칙적으로 필수적 접근권한만 설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용자가 필수적 접근권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 앱을 이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가 해당 앱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된 경우라면 동의 철회 기능이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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