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1. 사업자 번호는 개인정보로 분류하고 있지 않는다고 알고있음.
2. 하지만 사업자 등록증에 이름과 전화번호가 본인 명의로 들어가 있는 경우와,
시공 계약서상의 본인의 주소, 연락처,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임
시공계약서란? : 집의 수리 등을 맡기는 계약서이며, 수집하는 항목으로는 맡기는 자의 연락처 성함 주소 등이 있고 업체의 명, 연락처 등이 있습니다
Q. 해당 사업자 등록증과 시공 계약서는 개인정보로 분류할 수 있는지?
A. 계약이행으로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함
수집된 정보를 목적내 이용한다면 개인정보이기 전 사업정보(공개정보)이나, 목적 외 이용한다면 개인정보로 봄
'▶ 정보보안컨설턴트 > 개인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 명의 카드로 결제 시 개인정보 추가동의 여부? (0) | 2019.12.24 |
---|---|
예약자 1명이고 방문자는 다수인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방법? (0) | 2019.12.24 |
외국인 여권번호는 고유식별정보인가? (0) | 2019.12.24 |
주민등록번호를 수탁사에게 제공해도 되는가? (0) | 2019.12.24 |
수탁사 점검 시 서면점검 / 현장점검 대상 기준 분류 팁 (0) | 2019.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