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권번호는 고유식별정보인가?
상황. 1. 쇼핑몰이 외국인회원에 대해 따로 구분해서 회원가입을 함 2. 구분 기준은 개인 회원, 사업자 회원, 외국인 회원임 3. 그런데 개인회원가입 시 수집하는 항목에서 외국인 회원의 경우 여권번호와 국적을 추가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4. 여권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회원 가입이 되지 않음 Q. 홈쇼핑에서 외국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법적으로(세금 등) 발생하는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외국인임을 증명하게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특정 이유 없이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는건지? A1. 여권번호외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추가로 받는다면 최소수집의 원칙을 다시한번 검토해 볼 필요 있음 (과연 둘다 수집 하는게 맞는건지 둘의 수집 이용에 관한 용도가 다른건지) A2. 개인정보 필수 선택 동의 여부는 해당 사업장 특성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