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6.0 미만/이상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련
상황 안드로이드 6.0 버전 미만의 경우 개별적으로 접근권한에 대한 선택이 불가능해서 선택적 접근권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세히 보기'란에 고지를 하는 방식을 통해 최초 실행 시 동의받는것으로 알고있음 Q. 이 때 선택적 접근권한 동의를 할 때 앱 자체적으로 안드로이드 6.0버전 미만도 개별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구현했다면 철회 할 수 있는 기능을 운영체제가 마련해야 하는지, 앱 개발자가 마련해야 하는지? A1. 운영체제에 기능이 생긴건 망법 개정 이후 즉 안드로이드는 6.x 이상부터였습니다. 법 개정 전인 5.x 이하 버전에서는 OS에 기능이 없으니 앱 자체적으로 지원하라는 의미가 맞음 A2. 안드로이드 6.0 미만에 한정 - 필수적 접근권한의 경우 이용자가 접근권한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앱을 ..